작품해설
36년 전, 수현은 재독여신도회수련회에서 인선을 처음 만나 꽃을 선물한다. 당시 기혼자였던 인선은 남편의 협박과 한인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수현을 선택한다. 20대 때 언어도 통하지 않던 낯선 나라인 독일에 와서 간호사로 일했던 둘은 어느새 70대가 되었다. 베를린에서 같이 사는 두 사람은 반평생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 했다. 수현과 인선은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 연대하고, 서로를 돌본다. ‘정상성’이 존재와 관계를 가르는 경계를 휘어잡으며, 경계 안팎의 소수자들과 동료되기를 꺼리지 않는 오래된 연인, 새로운 가족이 부르는 사랑노래 <두 사람>
| 개막작 |
두 사람 Life Unrehearsed
감독 : 반박지은 제작연도 : 2022 장르 : 다큐멘터리 언어 : 한국어, 독일어, 한국어자막, 영어자막, 자막해설 상영시간 : 80분 상영일시 : 2022.11.24(목) 오후 7:00 상영장소 : 영화공간주안 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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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목) 오후 7시 <두 사람>
상영 전 인천인권영화제 개막식이 진행되며, 상영 후
반박지은 감독
김순남 가족구성권 연구소 대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저자
소주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남편이 있는 남편
희우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인권해설
Life Unrehearsed, 연습 되지 않은 삶. 영화의 시작에서 두 사람이라는 한국어 제목보다 위 영어 제목이 더 눈에 들어왔다. 이와 연결되어 “삶에는 예행연습이 없잖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영화 중반에 나오는 이수현의 이 대사는 영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서로를 돌보고 생활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삶. 평범이라는 말을 조심히 써야 하겠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김인선-이수현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온하다.
그럼에도 두 사람, 그리고 무수히 존재하는 동성부부의 삶은 언제나 특별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17년 독일 연방의회가 “부부는 두 명의 이성 혹은 동성 간 일생 동안의 결합이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지금 시대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수많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연금, 조세 등 공공서비스부터 상속, 임대차 승계 등 재산권, 그리고 돌봄과 장례까지, 결혼과 관련한 권리들은 무수히 많다. 바꾸어 말하면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동성부부는 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김인선이 수술받아야 하는 장면에서, 한국이었다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서글프지만 지금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2019년 여가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여가부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는 알맹이 없는 해명을 했다. 서로 도닥이고 친구처럼 쓰다듬어주고 함께 하는 삶을 법적 가족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차별을 만드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음을 느끼게 한다. 영화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혐오가 난무하는 한국의 퀴어문화축제와 장애인들과 함께 평온하게 진행되는 독일의 퀴어문화축제와의 대비에서도 보듯 법제도, 사회문화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지점들은 많이 있다. 물론 평등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의 전망은 밝으리라 자신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등의 원칙이다.” 지난 11월 4일 소성욱-김용민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묻는 항소심 재판 첫 기일에서 재판장은 이처럼 이야기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1심에서 동성부부와 이성부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어이없는 패소판결을 받아야 했던 답답함을 어느 정도 날려 보내는 한 마디였다.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함께 하는 삶을 존중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울고 웃으며 우리는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다. 혼인과 가족제도가 만든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혼인평등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 동성혼 법제화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어떤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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